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6개월간이며,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영업정지시점부터 1개월안에 매각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순경 최종 인수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현재 총 자산 1조4000억원의 대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자기자본비율)가 마이너스 1.42%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기준을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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