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유명 여교수를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승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유명 여교수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찰 부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려 A씨(52)에 대해 공갈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사찰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행위 동영상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알리고, 위 피해자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곳에 가서 시위하는 행위 등은 비록 갈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감에 비춰 죄질이 무척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더구나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다른 사람들과 미리 공모해 계획했다는 점, 동영상 같은 존재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관계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비록 나중에 그러한 신뢰가 깨졌다 하더라도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지극히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하나라는 점, 또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피해자의 명성에 치명상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거의 치부를 드러낸 것은 비열하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항을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해 3월께 여교수인 B씨에게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차례 공범들과 함께 실제 '모 교수의 불륜 비디오'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1년6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당시 조사결과 2001년부터 여교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온 A씨는 B씨에게 8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2007년 9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채무 변제용으로 10억원 상당의 사찰부지와 건물을 넘겨 준 뒤 이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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