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청탁금지법 개정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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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청탁금지법 개정안, 아쉽다”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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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全)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데 있다”면서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외식업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자 등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아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올 초부터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구체화된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대치해 공직자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용 상한액 규정 3만원, 5만원, 10만원에서 선물비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단서 조항을 단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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