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재판, 박연차·이상철과 함께 대법원 선고 예정
[매일일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민주당 의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운명이 27일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서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됐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정관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구명로비 사건과 관련, 박 전 회장을 포함해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13명의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