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vs문화일보 '누드사진' 분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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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vs문화일보 '누드사진' 분쟁 종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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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전 동국대교수와 문화일보간의 4년동안의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8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정조서에는 "더 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 양측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신 씨는 이번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을 끌어 오면서 4년 가까이 고통이 많았다"며 "이제 덮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

앞서 신씨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로비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면서 위자로 10억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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