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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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준비 만전”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12.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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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안)’ 설명
중기부에 中企지원 정책 총괄·조정 기능 부여…내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자리 안정 자금을 모르거나 이해 못 해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면서도 “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에 따른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300만여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 자금은 당장 이튿날인 내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부터다.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여 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해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가능하도록 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준다.

김 부총리는 “좋은 취지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데 잠재 위험 요인 인식을 같이하고 완벽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의 해결사’”라며 “분야별로 빠짐없이 챙겨 누락되는 사업주나 노동자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법규 정비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정책 심의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 조율 기능을 중기부에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주 이와 같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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