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 통과 ‘전안법’, 22일 본회의 통과도 ‘맑음’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21일 연합회는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수용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에게 예고된 전안법으로 인한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지난 9월 초 대표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일 법사위 통과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든 생활 제품에 ‘KC인증’을 받으라는 전안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기자 회견, 간담회와 토론회 등 여러 방법으로 국회에 호소해왔다”며 “법사위 상정마저 불투명했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이어 “법령 제정 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연합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현안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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