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곧 쓰나미 밀려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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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곧 쓰나미 밀려올 것”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8.01.0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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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원료 녹이는 중소 화학업계 “3교대도 힘든데 2교대 고민해야 할 처지”
외국인 근로자에 주던 숙식비…“세 끼 모두 지급하던 식대, 줄이는 것 고려”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필름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지진에도 전진(前震)이 있고 본진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번 7530원 인상은 전진이죠. 당분간 이에 따른 여파가 있을 거고 내년, 내후년엔 본진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곧 쓰나미가 닥치겠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인천에서 주형·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조모 씨의 말이다. 연매출 50억원 가량에 직원이 20명도 되지 않는 그의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씨는 “매년 전체 매출의 10~1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며 “원자재비, 임대료 상승에 최저임금까지 올라 생산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되면서 조 씨와 같은 영세·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1060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중소기업은 당장 구조조정까지 고려해야 할 형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단가에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특히 대기업 등에 플라스틱 제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직원이 2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곳이다.

최저임금이 오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게 되면 이들 영세 업체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로 한계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A 기업의 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필름을 만들기 위해선 원료를 녹여야 하는데 24시간 돌리지 않으면 원료를 녹일 수 없다”며 “원료를 녹이는 기계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재가동할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전력량 등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공장 가동을 위해 현재 근로자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교대로 돌려야 할 처지”라면서 “하지만 그만큼 가중되는 격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해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 석유 정제품 제조업체 B 기업의 한 관계자는 “하루 종일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던 숙식비를 줄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루 세 끼 모두 지급하던 식대를 한 끼로 줄이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로자가 적은 영세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일부 영세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부도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창업 기업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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