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합치기'로 9억여원 빼돌린 재개발조합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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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합치기'로 9억여원 빼돌린 재개발조합 간부 구속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2.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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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6일 이른바 '지분 합치기'를 통해 조합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옥수 제1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간부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분 합치기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한 Y컨설팅 회사 이사로 재직당시 실제 매입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장부에 기재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8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회사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조합비 1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조합 명의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데도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려면 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며 조합원을 설득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 합치기란 재개발 때 분양권을 받기위해 관리처분 전에 지분쪼개기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을 다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조합원이 구역 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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