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옵션 계약에 따른 손실을 줄이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이치증권 홍콩법인 한국담당 상무이사 A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 대한전선 자금팀장 B씨(4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가 시간대에 공신력 있는 외국계 대형증권사가 일시적으로 대량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룬 것으로 오인해 상한가로 주문을 낼 수 있다"며 "A씨의 지위나 경력을 고려할 때 이같은 시세조종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한전선은 2003년 4월 보유 중인 한미은행(현 씨티은행) 주식 약 285만주(당시 226억원 상당)를 독일 투자은행(IB)인 도이치뱅크(도이치증권의 본사)에 팔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에는 1년 안에 주가가 1만5784원이 넘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녹아웃(Knock-Out)' 조건을 달았다.
이듬해 2월19일 한미은행 주가가 1만5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자 계약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A, B씨는 서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장 마감 직전 10분 동안 각각 100만여주, 35만여주의 매도·매수 주문을 번갈아 냈고,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 지난해 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1일에도 장 마감을 10분 남겨놓고 2조원이 넘는 매도주문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접수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하는 상황('옵션쇼크' 사태)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당시 논란을 일으킨 도이치뱅크의 형사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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