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1일 민노당비 등 정치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몰랐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긴 어렵다"면서도 "한 달에 만원씩 총 34만원의 적은 금액을 민노당에 납부한 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273명은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 CMS 자동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 계좌에 수차례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전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에 불출석했고, 참가한 270명은 대부분 벌금 30만~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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