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백화점 돈상자' 맡긴 30대는 스포츠복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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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백화점 돈상자' 맡긴 30대는 스포츠복권 사업자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1.02.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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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 여의도백화점 S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 현금상자를 맡긴 인물은 스포츠복권 사업으로 거액을 모은 3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백화점 내 폐쇄회로화면(CCTV), 휴대폰 추적, 지문감식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현금상자를 맡긴 인물은 인터넷 스포츠복권 사업자 김모씨(31)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스포츠복권 사업으로 10억원을 크게 웃도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씨는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행적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발견된 10억원은 김씨 개인의 불법범죄수익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기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관련성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경찰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돈을 맡긴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여의도백화점 S물품보관업체 지점장 양모씨는 9일 오전 9시께 "폭발물로 의심되는 우체국택배 상자 2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자 안에는 5만원권 8억원어치와 1만원권 2억원어치 등 총 10억원이 들어 있었다. 해당 업체는 10억원이 든 종이상자를 보안 등 이유로 모 시중은행에 보관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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