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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음반업계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3일 소리바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음반과 예전미디어 등 19개 음반사와 연예기획사의 소리바다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소리바다 장서찬 상무는 “소리바다는 국내 음악 저작권자 가운데 90% 이상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들과 협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리바다 측 신용간 변호사는 “가압류는 민사 본안소송에 앞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마치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작년 8월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한 서울음반 등의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소리바다 P2P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