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 유성금속 인수 '허위공시' 벌금 1500만원
[매일일보] 지난 2007년 유성금속 인수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상업 전 국정원 차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8일 자신이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는 허위공시를 하고 지인의 주가조작을 눈감아 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업(64) 전 국정원 2차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임씨는 유성금속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전 차장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임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위공시 후 이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유성금속을 인수했다고 알렸다. 이후에도 중국 신소재 사업 투자와 카자흐스탄 규소개발 사업 투자 등 굵직한 사업을 공시했다.
이 같은 호재에 유성금속 주식은 인수 한달 만에 348.6%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은 인수 6개월 만에 유성금속을 처분하기에 이른다. 이후 유성금속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결국 지난해 4월 회계법인의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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