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일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거래소 측의 공식입장이다.
거래소는 또 법원이 하나금융지주 상장유예의 근거로 거래소가 제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3조가 약관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하여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하나금융지주가 지난달 25일 신주발행무효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28일로 상장이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에 대해 상장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같은 날 오후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유예결정 효력정지 및 상장절차 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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