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손오공에 대해 2억3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손오공은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이 경과돼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2630만원 적게 적립했다. 증선위는 또 손오공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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