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저축은행은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외부 견제기능 강화 ▲여신한도· 유가증권 투자한도 개편을 통한 내실경영 유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 ▲부실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자구노력을 통한 영업정상화 노력 및 투명한 구조조정 원칙 확립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축은행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대주주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인 과징금이 40% 내외로 상향조정 된다.
저축은행 여신한도는 기존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우량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6개월마다 하고 있는 공시기간도 3개월로 단축된다.
김석동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의 부득이한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오후 2시에 '저축은행 감독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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