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법·가축분뇨법·새만금 특별법 등도 가결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25~27일)을 전후로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가 긴급 현안질의 실시와 본회의 처리 안건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국회는 먼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