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시간 단축법-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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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시간 단축법-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2.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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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법·가축분뇨법·새만금 특별법 등도 가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한 5·18 특별법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25~27일)을 전후로 극한 대립을 이어간 여야가 긴급 현안질의 실시와 본회의 처리 안건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먼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5·18 특별법'도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진상조사위는 구성(9명)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 밖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 전북 지역 최대 관심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의결했다.  국회는 아울러 맹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인천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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