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있다' 법원 영장 발부...경호과장도 함께 구속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보복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국내 재벌총수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주된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공법이나 증인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들의 종전의 행적과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더 조사하려고 하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들은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3시간여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뒤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시 12시간여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곧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2700여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회장의 공모 및 가담 여부, 범행 장소별 실제 범행 분담 내용,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있는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검토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