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유치장 첫 수감...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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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유치장 첫 수감...배경과 의미
  • 매일일보
  • 승인 2007.05.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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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 발생 66일만에 전격 구속됐다. 사면초가에 몰린 재벌 회장에게 높은 관심을 보여온 여론은 막판 김 회장 구속쪽으로 가닥을 잡아갔고, 법원은 이에 화답하듯 구속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폭력 혐의로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도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된 것은 김 회장 측의 증거 인멸 여부. 검찰은 차남이 관련된 개인적 보복 폭행에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 측이 피해자들이나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
이른바 '스타급' 변호인들로 구성된 김 회장측 변호인단은 변론의 수위를 높여 재벌 총수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신분 및 주거가 확실한 만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김 회장 측이 피해자라는 점을 십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회장은 재벌 총수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한 반면, 김 회장측의 잦은 말 바꾸기가 재판부의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범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된다. 검찰에 이어 법원이 신속하게 영장을 처리하면서 일단 '재벌 회장 봐주기'라는 여론의 화살은 비껴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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