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관재 개헌 중단해라" vs 靑 "국회안 나오면 정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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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관재 개헌 중단해라" vs 靑 "국회안 나오면 정부안 철회"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3.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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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범여권인 정의당도 민주평화당도 '개헌 위한 개헌' 반대"
정부 "가장 중요한건 '국회 합의'...국회안 서둘러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개헌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관재 개헌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청와대는 국회안이 나오면 정부안은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맞섰다.관재(官災)란 관청에서 비롯되는 재앙으로 정부발 개헌안을 의미하는 바, 한국당은 개헌의 내용 중 대통령제 유지냐, 의원내각제로의 변화냐 등 '정부의 권력구조'가 가장 큰 여야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오는 6.13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치루기 위해서는 개헌안이 미리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내 헌법개정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발의 일정이 안 정해졌다고 살짝 뒤로 물러나고 있지만 뭐가 그리 급해서 얼렁뚱땅 개헌을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며 "범여권인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서고 민주평화당 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2년 문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내각제를 하자'고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되더니 절대 권력이 좋은 모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반면 청와대는 이날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후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할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미리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합의'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한편, 상당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했다가 철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당이 현재 국회 과반수인 개헌 저지선(100석)을 가진 마당에 설사 정부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정부안으로 6월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를 알고 있는 정부 역시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6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면 이날 확정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고 철회하겠다는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인데, 6월 동시투표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얼마나 큰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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