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다스 실소유 혐의 등에 대해선 “모르는 일”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안팎의 혐의에 대해 신문을 받았으나 이를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신문 절차는 지난 14일 밤 11시55분쯤 종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신문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본인이 실제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6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다.
총 조사시간은 약 21시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귀가했다. 이날 조사 과정은 이 전 대통령의 동의로 모두 녹화됐다. 검찰의 조사시간으로만 보면 14시간 10분으로, 소환된 대통령 중 역대 최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신 낸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미국 현지 로펌인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도운 줄 알았다고 말했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와 직결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 큰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가성이 의심되는 자금을 측근들을 통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른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 1억700만원)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정리해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이 결정된다.
검찰이 4월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