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 유도
“최저임금 인상, 中企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공공조달시장, 실질임금 인상…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조달시장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발표되는 ‘즉시 반영’으로 개선한다.또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정부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을 올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하도급 시장, 대기업 자발적 협력 유도민간하도급시장,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 유도
“최저임금 인상, 中企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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