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금품을 받고 옛 동료들을 상대로 로비행각을 벌인 전직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 A(41)씨를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금감원 직원 B(41)씨와 C(42)씨도 각각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B씨와 C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 P사가 금감원 공시심사실에 제출한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는 별 탈 없이 수리됐다.
금감원의 허가가 떨어지자 P사 대표 이씨 등은 유상증자 직후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P사 주가는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연말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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