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4%, 공휴일 유급휴일화 대체 시 인건비 부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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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4%, 공휴일 유급휴일화 대체 시 인건비 부담 8%↑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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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中企 의견조사’ 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 64.4%가 작년보다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3월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휴일을 민간기업이 이를 적용할 경우 응답자 62.5%는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전년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예상증가폭 10~15% 사이의 기업 32.8%, 예상증가폭 5% 미만 기업 17.4% 순으로 나타났다.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었다.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찬성하는 기업 27.2%에 머물렀다.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답했다. 반면,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중소기업들은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답했다. 다음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한편, 작년 대비 경영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동 조사 실시 중에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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