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7일 법무부 차관 부인을 사칭하면서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0여명에 대한 각 4억~40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업과정에서 변제능력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지위와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저질렀다"며 "상당기간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했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액 중 40억원 상당을 반환했으며 재산을 처분해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9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30명에게 교부하는 수법으로 총 81억9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남편이 법무부 차관"이라고 운을 뗀 뒤 "청와대 민정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추부길씨가 구속돼 그가 가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임대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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