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우발적 범행 아니라 고의성 짙다”
[매일일보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오전 10시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그가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의 일이다.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한 점,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청계산 공사장으로 끌고 간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기 보다는 고의성이 짙다”며 “김 회장이 사적 보복을 하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법을 경시한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달 22일 결심 재판에서 김 회장이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한 사건을 저지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결국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한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 재판이 빠르게 이뤄져 검찰 기소 뒤 채 한달이 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진 셈이다. 김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법조계는 김 회장과 측근들이 경찰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