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실시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생활혁신형 창업자 3000명을 선정해 창업실패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를 지원한다.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음식점업·소매업·서비스업 같은 과밀업종 대신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틈새업종의 창업을 지원한다. 이로써 소상공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해 성공 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실패 시에는 고의실패와 성실경영실패로 나눠 상환의무를 차등적으로 면제한다. 고의실패의 경우는 전액 상환의무를 부과하되, 성실경영실패의 경우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상환 면제 수준을 판정한다.편장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소비트렌트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생활혁신형 창업자들에게 동 사업이 좋은 기회”라며 “창업 후에도 경영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후속지원사업을 연계해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성장관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신청‧접수는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플랫폼 ‘아이디어 톡톡’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생활혁신형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1년 내의 창업자다.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의 경우에는 우대한다.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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