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법무부와 검찰이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수정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떼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던 경찰의 행태도 함께 비판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어렵사리 성사된 검경 합의가 법사위에서 깨어졌으나, 당초의 합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가 경찰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의 중요내용을 한 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사위와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특히 "정부 합의안은 지난 수개월 간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총리실 중재, 대통령의 조정까지 거친 끝에 검경이 상호 수용한 결과였고, 사개특위도 합의정신을 존중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정부 중재안에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법률상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지휘를 받는 사경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법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로 "그동안 관련 부처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힘들게 마련한 합의안이고 사개특위에서도 정부의 뜻을 존중해 전원 일치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수정 의결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사개특위는 경찰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되(개정안 제196조1항),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제196조3항) 한 국무총리실 중재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나,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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