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지난 1월 김씨가 "건축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도 김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 변경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를 도로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건축허가를 믿고 적지 않은 액수의 자금을 투자해왔음에도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돼 김씨가 입을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행정주체가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이 처분은 결국 재량권 행사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김씨의 토지에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공원 및 도로 등으로 만들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0월 집단민원 발생 및 해당부지의 공익적 사용 등의 이유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를 도로를 결정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했다.
이에 김씨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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