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영세자영자·소상공인 지원대책 적극 추진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 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로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 입체적이고 치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다.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어 당정이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대응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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