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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앞서 이 회장 측은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월 22일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삼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