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발효시 대처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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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발효시 대처 요령은?
  • 한승진 기자
  • 승인 2011.07.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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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31일 오후 늦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또 다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서울과 경기중남부지방, 다음날 새벽 강원·충청남북도 일부 지방에 각각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호우주의보는 12시간동안 80㎜, 호우경보는 같은시간동안 15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효된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가 넘는 강한 비가 오고, 최고 12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돼 호우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주택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하고 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의 경우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하천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대형공사장과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가로등과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한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를 자제하고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두도록 한다.
천둥·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고 물에 떠 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야 한다. 동시에 송전철탑이 넘어졌을 때에는 119나 시·군·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하고 라디오·TV·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야 한다. 논둑과 집주변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은 단단히 묶어둔다. 해안지역에서는 저지대·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할 경우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해안도로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고 육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곳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해수욕장 이용은 자제한다. 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야 한다. 물에 잠긴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시킨 뒤 들어가야 하고 가스·전기차단기가 'off'로 내려져 있는 지 확인,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뒤 사용하도록 한다.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도록 하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미리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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