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공제회와 사학연금은 "자산운용사들은 고객에게 투자신탁의 구성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와 간접 투자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각 재간접 펀드에 편입된 헤지펀드 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헤지펀드 자산 구성에 의문을 갖거나 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제회와 사학연금은 지난 2006년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통해 미국 헤지펀드 '페어필드' 등에 투자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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