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습기간 적용 필요’ 외국인근로자 생산성比 과도한 임금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북한근로자 활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고용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또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한 업체 70%는 북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답해 북한근로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북한근로자 활용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언어소통이 원활 것 같아서’(68.8%),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이 적어서’(15.8%), ‘외국인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좋을 것 같아서’(14.4%)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북한근로자 활용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은 ‘1명~3명’(53.3%), ‘가능한 한도까지’(22.4%), ‘4~6명’(21.0%), ‘7명~9명’(3.3%) 순으로 답했다.외국인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