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유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0시께 여자친구의 전 애인인 최모(25)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광진구 화양동의 한 노상에서 만나 최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최씨가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를 만나니 좋으냐"고 시비를 걸어와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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