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김모(39) 전 경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 신분을 뺏는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유흥업소 운영자인 이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라며 "접촉을 금지하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7회에 걸쳐 연락을 취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까지 룸살롱 황제 이경백(39)씨와 발신 487회, 수신 241회 등 모두 728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후 김씨는 "이씨와는 15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조기축구일정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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