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54·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박모씨의 옷가게에 들러 자신을 소개하며 "남편이 삼성가 아들이고, 현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그 이후에도 박씨한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15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임씨는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기는 커녕,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썼다.
결국 덜미가 잡힌 임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올해 1월 "재벌가 며느리 등을 사칭하면서 건설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4억원 이상을 가로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량이 과하다는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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