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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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원심 파기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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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송모씨 등 경기 용인 P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41명이 "우리 캐디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징계도 취소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 P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P사는 2008년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모씨를 제명했고 같은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P사는 또 2009년 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기보조원 노조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송씨 등 경기보조원들은 "경기지연에 대한 지적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난 뒤 감정이 격해 폭언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적절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명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해 9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이상, 출장유보와 제명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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