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화범 김모(52·회사원)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많은 산림이 소훼됐으며,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이었으며, 수년간 방화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산불을 끄기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상금 3억원이 내걸린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3월24일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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