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처를 목 졸라 살해, 사체를 암매장했고 도피생활 중 만나 동거녀도 살해하려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6월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년 4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아내 권모(당시 25세)씨를 경북도내 한 저수지 옆 공터로 데려간 후 '다시 함께 살자'고 설득하다 거절당하자 격분, 권씨를 살해했다. 즉각 권씨의 사체를 숨긴 이씨는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무속인 김모(당시 39·여)씨를 만나게 됐고 동거까지 하게 됐는데, 2009년 3월 그녀가 헤어지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7년6월을 선고했고,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