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단일화 대가 금품수수' 박명기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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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단일화 대가 금품수수' 박명기 교수 구속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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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57) 교육감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하는 대신, 곽 교육감 측근 강모씨 등을 통해 올해 2~4월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그가 현금 이외 서울시교육청 소속 자문위원직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출두한 강씨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 과천에 있는 강씨 자택과 서울 종로 소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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