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달려들다 제지하는 교도관을 다치게 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자 볼펜을 쥐고 판사에게 달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의 손등을 볼펜으로 내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손씨는 같은해 10월 구치소에서 교도관 김모(41)씨에게 달려들어 볼펜심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도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6월 손씨의 절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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