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회찬 처벌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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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회찬 처벌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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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타인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소는 4일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기소된 노회찬(55) 진보신당 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개인간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음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얻은 이상, 이를 다시 입수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해서 공개시 비밀침해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국 재판관(소장)은 "불법감청 등의 방법으로 얻은 정보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 앞서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7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표가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떡값 검사 실명 등이 명시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지난 10일 첫 공판을 열고, 심리를 개시했다. 노 전 대표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도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취지로 항변, 결과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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