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스트 1집 유해매체판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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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스트 1집 유해매체판정 효력 정지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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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스트 1집에 대해 내려진 유해매체물 판정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비스트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해매체물 판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해매체물 판정으로 큐브엔터테인먼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7월14일 내린 비스트 1집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를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 15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속 노랫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노랫말 중 술과 관련된 부분은 한 문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음주를 자제하자는 의미이지 권장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해매체물 판정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동시에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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