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이 없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상 연간 포탈 세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까지 3년간 총 7억원으로 매년 2억~3억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가인 A씨는 지난 7일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강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인기 연예인이더라도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세청과 담당 세무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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