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뇌물받은 비위를 저지른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써 법을 위반한 점은 가볍지 않지만 원고는 당초 700만원의 뇌물수수했다는 범죄사실이 무죄가 선고돼 8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40여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깊이 반정하고 있다"면서 "해임은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의 하나로 저지른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3월10일 도교육청으로부터 방과후 수업 시행업자로 78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사실로 행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았고,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위법이 있다며 선고유예 취지로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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