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 및 삼성정밀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삼성정밀화학 본사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을 보내 지난 8월 초까지 약 6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이 한푼도 안 나왔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은 세무조사 종류 후 지난 8월말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지난 8월에 세무조사 종료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할 금액이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후 추징금액이 '0원'이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겉으로 보일 때 '0원'인 것인지 실제 추징세액은 가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매일일보의 취재결과 '추징액 0원'은 삼성정밀화학이 일부 세목에 대해 매년회계년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후 세액공제를 통해 받아야할 금액을 받지 않고 유보시킨 금액과 세무조사 추징액을 시쳇말로 ‘퉁’ 친 것이다.
지난 7월 삼성정밀화학(대표이사 성인희)은 대표이사까지 바꿔가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도로 조직 개편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각에선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 후 0원 이라는 과세금액이 새로운 경영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대상인 계열사들은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 초에 종료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액 0원 이라는 경이적인 결과인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180억원 가량의 세금만 추징당한 것은 유보된 세액공제금액을 세무조사 추징세액으로 대납처리 했기 때문이라는 세정가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즉, 국세청이 환급해줘야 할 세금을 세무조사를 통해 돌려줬다는 것이다.
한편, 삼성중공업 또한 올해 세무조사를 받고, 지난 8월 세무조사 종류 후 2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