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록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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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빼낸 판사출신 변호사 '무죄'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10.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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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내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판사출신 변호사 윤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반면 윤 씨가 변호사 재임기간 사건 수임료 소득을 속이고 9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윤 씨에게 수사서류를 건네준 법원 직원 차모(35)씨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에 대해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가 초범인 점과 가산세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차씨는 "경력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형을 선고 하지 않아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순천지청은 수년전 순천지원 판사시절 알게 된 법원 직원에게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관련 기록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또 수사기록을 복사해 변호사에게 건넨 법원 직원 차씨는 징역6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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