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대행업체 내세워 꼬리자르기…현금·명품가방 등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받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와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건설사 임직원과, 이 과정에서 건설사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홍보대행업체 직원을 입건해 총 334명을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현대건설은 전무 등 7명, 롯데건설은 부장 등 14명, 대우건설은 부장 1명이 각각 송치됐다. 또 각 회사들을 대신해 금품을 뿌린 홍보대행업체 3곳의 대표와 직원 총 293명도 적발됐다. 돈을 챙긴 조합 대표나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 등 19명도 함께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총 1400명에 달하지만, 경찰은 이들 중 영향력이 크고 금품을 많이 받은 이들만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건설사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에게 현금·명품가방·식사·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들에게 대가성 금액을 교부하거나, 계약을 빌미로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